[3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상공인/자영업자/프리랜서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019년 대비 매출 감소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100만원 지원(영업피해지원)
집합제한 업종
200만원 지원(영업피해지원 100 + 임차료 100)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지원(영업피해지원 100 + 임차료 200)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지원 대상 |
지원액 |
절차 |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노래방, 학원, 스키장 등) |
300만 원 |
1월 11일부터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 통보 → 온라인 신청(https://www.semas.or.kr) → 카드 또는 계좌 입금 |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식당, 카페, 숙박업 등) |
200만 원 |
|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
100만 원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50만 원이나 100만 원 |
1월 6일부터 안내문자 발송해 신청 받은 뒤 11일 지급 시작 -신청 : https://covid19.ei.go.kr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 원 |
1월 중으로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후 2월 말부터 지급 |
법인택시 기사 |
50만 원 |
노동부가 신청 받아 1월 말까지 대상자 확정 |
저소득 근로자 |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 신청 |
고용 취약계층 지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수혜자 : 50만원(심사 없음)
-신규자 : 100만원(심사 있음)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소득감소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원 지원
자영업자 3차 재난지원금 2021년 1월 11일부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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