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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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취약계층 지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수혜자 : 50만원(심사 없음)
    -신규자 : 100만원(심사 있음)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소득감소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원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019년 대비 매출 감소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100만원 지원(영업피해지원)

    집합제한 업종
    200만원 지원(영업피해지원 100 + 임차료 100)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지원(영업피해지원 100 + 임차료 200)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지원 대상
    재난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원액 지원대상 지원절차

    지원액
    재난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원액 지원대상 지원절차

    절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 지급시기 지원액 지원대상 지원절차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노래방, 학원, 스키장 등)

    300만 원

    1월 11일부터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 통보

    → 온라인 신청(https://www.semas.or.kr)

    → 카드 또는 계좌 입금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식당, 카페, 숙박업 등)

    200만 원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100만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50만 원이나

    100만 원

    1월 6일부터 안내문자 발송해 신청 받은 뒤 11일 지급 시작

    -신청 : https://covid19.ei.go.kr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50만 원

    1월 중으로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후 2월 말부터 지급

    법인택시 기사

    50만 원

    노동부가 신청 받아 1월 말까지 대상자 확정

    저소득 근로자

    연 1.5%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 신청

    3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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