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자입니다 문자가 와서 신청해보았다. feat. 환갑넘은사람도신청하기편하다

     나도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다. 정부에서 신청하는걸 핸드폰이나 콤퓨타보다 직접 찾아가는게 편한 나이인데, 아들이나 딸 며느리나 손녀에게 부탁하기 미안해가지고 직접 해보았다. 생각보다 간단하다.

     

    3차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및 직접 신청해본 후기 이제 씁니다.

     


    문자가 왔다.

     

    [Web발신]
    안녕하세요
    귀하는「소상공인 버팀목자금」신청 대상자입니다. 
    1월 11일(월) 08시부터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월 11일(월)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홀수, 1월 12일(화)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1월 13일(수)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집합금지 3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 100만원+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임차료 등 지원(200만원, 100만원)

    ■ 신청방법 : 포털사이트(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버팀목자금"검색 또는 주소창에서 "버팀목자금.kr"로 접속

    ■ 문의전화 : 1522-3500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신청 홈페이지의 FAQ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기
    공공알림문자.org/mf.do?b=CPa0k0naGcnPF2l
    * OTP인증번호 : 개인정보
    열람 시 휴대폰에 지문 및 패턴이 등
    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OTP인증번호를 이용하여 인증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거부/해제하기

    공공알림문자.org/ja.do?b=CPa0k0naGcnPF2l


    그래서 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xn--jj0bm3vymbi3vi2n.kr)홈페이지에 들어가보았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그러니 아래와 같이 나오길래 신청하기를 누르고 유의사항 팝업이 나타났다.

     




    유의사항 안내

     

    1. 1. 새희망자금을 받으신 분은 우선 지원하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지원

      * 일반업종 :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2.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만 지급됩니다.

      * 법인의 경우 본사 명의로만 신청 가능

    3. 3. 공동 대표자 사업체의 경우 2월 1일 이후, 대표자 중 1인을 정해 위임장을 첨부하여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5. 5.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팝업을 자세히 읽고 닫기를 누른 다음 

    동의사항이 아래처럼 나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아래 내용에 동의하시면 각 항목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처리 유의사항 확인

     동의함  동의안함

    본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에 있어 다음을 확인합니다.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불일치한 신청정보로 지급이 안되는 경우,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등에는 온라인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입금 신청 계좌가 압류 등 기타 사유로 계좌인출을 할 수 없는 계좌인지 확인 후 신청 해야 합니다.
    •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 오류지급 또는 과다 지급되는 경우 해당금액 반납에 동의합니다.

    (필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안함

    본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하 “지원금”)신청 내용 확인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합니다.

    • - 수집·이용 목적 : 지원금 신청, 본인확인, 지원금 지급, 행정정보 이용, 지원금 지원관련 문의, 안내사항 전달, 상담, 설문조사, 소상공인 지원정책(서비스) 안내 등
    • - 수집·이용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본인확인정보(CI),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매출정보, 사업장 주소, 휴대폰번호, 입금계좌정보, 지급금액, 과세정보, 상시근로자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입금은행명)
    • - 보유·이용 기간 :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거하여 5년간 보관(단,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유)
    • -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필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동의

     동의함  동의안함

    본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하 “지원금”)신청 내용 확인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 - 제공받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고용노동부, 지방자체단체, 건강보험공단, 신한은행, 기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계약한 민간기관
    • - 수집·이용 목적 : 지원금 신청, 본인확인, 지원금 지급, 행정정보 이용, 지원금 지원관련 문의, 안내사항 전달, 상담, 설문조사, 소상공인 지원정책(서비스) 안내 등
    • - 수집·이용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본인확인정보(CI), 법인등록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매출정보, 사업장 주소, 휴대폰번호, 입금계좌정보, 지급금액, 과세정보, 상시근로자수,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정보(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입금은행명)
    • - 보유·이용 기간 : 보조금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거하여 5년간 보관(단,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유)
    • -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필수) 기타 고지 사항

     동의함  동의안함

    • ①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활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상담 및 신청,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③ 금융기관에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을 신청한 경우 신청받은 금융기관에서 아래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입금계좌정보, 지급금액

    (필수) 부정수급 금지사항 동의 및 제출서류 확인 동의

     동의함  동의안함

    본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 본인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서류는 모두 거짓 없는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 만약, 위 사항에 거짓이 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필수)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 ‘중복수혜’ 금지 동의

     동의함  동의안함

    • - 본인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중복수혜금지 대상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중복수혜금지 대상 : 긴급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 만일, 중복으로 수혜한 사실이 밝혀 질 경우 지원금액 전액 회수에 동의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속합니다.

    (선택)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위한 마케팅 활용(설문조사, 정책안내 등) 동의

     동의함  동의안함

     모두 동의  미동의

    확인 취소


    동의를 하고 확인을 누르니 개인사업자 사업자 번호를 넣고 대상여부를 조회하니까 대상자라고 나타났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소상공인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

     

     

     

    대상여부 조회

    본인 확인 방법을 선택해주세요.
    (인증서 선택 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인증서, 법인은 법인인증서를 제출하세요.)

    휴대폰본인확인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
    (개인, 법인)

    ※ 유의사항

    대표자 1인이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큰 특별피해업종을 기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인증을 하고 기존에 지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때 입력된 정보가 기입되어있어서 수정할 사항이 없어서 동의를 하고 

     

    가장 중요한점이 지급받는 계좌상태가 압류되지 않았는지, 혹시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수령받고 인출을 못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꼭 확인하라고 팝업이 나타났다. 확인 후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메세지가 떴고 추가적인 안내사항/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도 함께 표시되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소상공인자금 버팀목자금 잘 신청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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